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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6.26 2019고단32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7. 22:40경 광양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영업이 끝났는데 손님이 가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 G, H 등이 귀가를 권유하자 위 E 등에게 “멍청한 경찰관, 니들이 뭔데 가라고 하냐”라고 고성을 지르고, 위 E 등으로부터 위 식당으로 재차 들어가려고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E 등이 순찰차에 탑승하여 진행하려는 순간 양발을 순찰차의 운전석 앞바퀴에 집어넣고 드러누워 순찰차의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행위가 담긴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고려하면 엄벌의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전과는 이종 전과이고, 과거 공무집행방해죄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의 태양이 경찰관을 폭행ㆍ협박하는 등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70만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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