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9. 03:10경 서울 강동구 B ‘C’ 앞 길에서, “위치추적해주세요, 증거를 남기려한다, 감금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9회에 걸쳐 112신고를 한 후,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위 신고가 허위 신고임을 확인한 후 퇴거 하려고 하자, 순찰차 앞으로 다가와 앞바퀴에 발을 집어넣어 순찰차를 이동하지 못하게 하고, 손으로 순찰차의 본네트를 치고, 순찰차 조수석에 타려고 하는 E을 막기 위해 손으로 E의 몸을 수 회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처리결과,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1. 수사보고(경찰관 영상 제출), 수사보고(경찰관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무집행 중인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