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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2.10 2020고단15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바, 2020. 9. 25. 23: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 시 C에 있는 D 사거리를 E 아파트 방향에서 F 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부근으로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는 좌회전 차로를 진행하고 있었고 피해자 G( 남, 65세) 운전 H 택시는 직진 차로 인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언행이 어눌하고 안면에 홍조를 띠며 보행이 휘청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을 한 과실로 위 택시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 대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 여, 3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9. 25. 23:10 경 군산시 J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D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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