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1 2015고단778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선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1. 3. 07:50 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원당 초교 입구 교차로 인근의 도로를 B 투 싼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중앙선의 좌측 부분을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현장 약도
1. 위반사실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13조 제 3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