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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1 2015고단778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 좌석 안전띠를 매 어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1. 3. 07:50 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원당 초교 입구 교차로 인근부터 봉 천로 사거리 인근까지의 도로를 B 투 싼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면서 좌석 안전띠를 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 단속경찰 관인 증인의 일관되고 확실한 증언 내용에 신빙성이 있고, 달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음]

1. 단속 경위서

1. 현장 약도, 위반사실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6호, 제 5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제 191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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