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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2 2018가단2604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0. 1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E건물 제10층 F호에 관하여 소유자 G와 사이에, 원고가 G로부터 보증금 70,000,000원(임대기간 1년)에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은 중개는 타인이 개입 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위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란에는 대리인 H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8. 10. 22. ‘I’라는 명의의 부산은행계좌 예금주 앞으로 보증금 7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의 요지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요지 위 임대차계약 후 위 F호에 방문한 결과 이미 다른 사람이 입주해 있는 상태였다.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 C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루어지고 이에 기하여 위 보증금이 지급된 것이므로 피고 C은 불법행위에 기하여, 피고 D협회는 공인중개사법에 기하여 원고에 대하여 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C이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 주장과 같이 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이에 따라 피고 D협회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법에 기한 책임을 구하는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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