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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9 2014가단35734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7, 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2009. 4. 7.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건물의 15층 13호를 보증금 3,000만원, 임대차기간 2009. 4. 25.부터 2011. 4. 24.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 ② 2009. 4. 7. 당시 피고는 D, E을 공동대표이사로 두면서 공동대표규정을 등기해두고 있었고, D, E은 각 별개의 대표이사 직인(법인 인감)을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 ③ 그런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란에는 ‘(주) B E 외 1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E의 대표이사 직인만 날인되어 있는 사실, ④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 3,000만원이 피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먼저, 피고가 2009. 4. 7.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위 건물 15층 13호를 임대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임대차기간 만료 전 갱신 거절 통지를 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기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공동대표제도에 따른 대표권 제한에 위배된 무권대표행위에 기한 것으로서 피고에게 효력이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 법인등기부상 공동대표규정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E의 이름과 대표이사 직인만이 날인되어 있고 D의 이름과 대표이사 직인은 누락되어 있어 피고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 단독으로 체결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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