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항소인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3 제 1 항), 그 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9. 21. 제 1 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7. 10. 18.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 받고서도 적법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제 1 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백만 원) 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판단 제 1 심 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제 1 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에 대하여 함께 판결하는 이상 피고인의 항소도 판결로써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