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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5 2017노3678
폭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항소인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3 제 1 항), 그 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9. 21. 제 1 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7. 10. 18.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 받고서도 적법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제 1 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백만 원) 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판단 제 1 심 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제 1 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에 대하여 함께 판결하는 이상 피고인의 항소도 판결로써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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