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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4 2016나207480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2면 제18행부터 제13면 제9행까지를 다음의 '2. 고치는 부분'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 D, F 및 B, C에게만 해당되는 부분은 제외). 2. 고치는 부분 사해행위가 성립되려면 채무자가 어떤 법률행위를 함으로써 채무자의 공동담보, 즉 그의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한 금액이 그 법률행위 이전보다 부족하게 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0다53632 판결 참조). 한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목적물의 경우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 할 것이므로, 수익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대신 동일한 금액을 피담보채무로 하는 새로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하는 것은 채무자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라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4 부동산에 관하여 2007. 9. 6.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채무자 피고 회사, 근저당권자를 중소기업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던 사실, 피고가 B 명의의 계좌로 2015. 7. 30. 60,000,000원, 2015. 7. 31. 40,000,000원의 합계 10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 회사는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으로 2015.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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