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2.24 2015가단2274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차631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제1항에 기재된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인 물품대금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위 지급명령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