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26 2018가단458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상 3층 별지 도면 점유부분을 인도하라.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0. 5. 1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다가 원고가 2017. 5. 피고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7드단320432호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에서 2016. 9. 25.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2017. 11. 30.까지 지급한다’ 등의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발령하여 위 결정이 2017. 11. 확정되어 이혼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4. 7. 30. 원고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현재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별지 도면 표시 점유부분을 사용, 수익하고 있다. 라.

피고는 2018. 4. 원고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8느단51443호로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에서 2018. 9. 14.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건물 및 피고 소유 명의인 동두천시 C빌라 401호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하여 재산분할을 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물건을 공유자 양인이 각 1/2 지분씩 균분하여 공유하고 있는 경우 1/2 지분권자로서는 다른 1/2 지분권자와의 협의 없이는 이를 배타적으로 독점사용할 수 없고, 나머지 지분권자는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 점유배제를 구할 권리가 있고(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5793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1/2 지분권자로 이 사건 점유부분을 배타적으로 독점사용하고 있는 피고는 1/2 지분권자로 공유물 보존행위를 구하고 있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