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6. 12. 5. D의 선주인 피고 B에게 5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B은 같은 날 위 금원을 위 D의 사무장인 피고 C에게 송금하였다.
원고는 2017. 4. 13. 피고 C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은 같은 날 원고에게, “60,000,000원을 피고 B이 차용한 사실이 있다. 2017. 4. 30.까지 10,000,000원 이상을 상환하고, 나머지 잔금은 2017. 6. 30. 10,000,000원 이상을 상환하고, 2018. 22. 28.까지 나머지 원금 전부를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E과 함께 D의 대게 수확량을 공급받아 이를 소매로 판매하는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2016. 12. 5. 위와 같이 D의 선주인 피고 B에게 D로부터 대게를 공급받는 데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 C이 원고에게 위 50,000,000원 및 10,000,000원을 합한 60,000,000원에 대하여 차용증을 작성해준 사실, 이후 D가 2016. 4.경 사정상 어업을 하지 못하게 되자, 이에 원고는 E과 함께 피고들에게 위 금원의 반환을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송달일 다음날인 2017.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위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송달일 다음날인 2017.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