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7. 00:4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이 대구 달성군 다사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에 있는 본리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차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장소에서 2회에 걸쳐 같은 날 00:49 경 및 00:56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음주 측정거부)
1. 내사보고( 단속 경위에 대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기록 23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적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등을 감안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