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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12. 10. 선고 74다1046 판결
[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2(3)민,144;공1975.2.1.(505),8236]
판시사항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당초부터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근저당권 실행으로 그 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의 지위

판결요지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당초부터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각 그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판결의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인 임의경매실행으로 인한 소유권취득자에 대하여는 경매절차의 진행을 저지하는 절차나 등기부상의 조처를 취한 여부에 불구하고 기판력이 미친다.

원고, 상 고 인

밀양박씨두정공파 경역공 전주직계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병린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논지 제2점에 대한 부분과 직권으로 원판결을 판단한다.

원심은 전주시 (주소 생략) 임야 1정 3단 7무보(아래에서는 「본건임야」라고 한다)가 소외 1, 소외 2 소유명의로 등기되었다가 1970.5.25.자로 소외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다시 소외 4 명의로 2번, 3번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된 사실과 위 소외 4가 위 근저당권을 실행한 결과 피고가 「본건임야」에 관하여 경락허가를 받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1972.5.16 전주지방법원 접수 제11148호로서 피고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의 주장 즉 원고는 위 소외 4를 상대로 하여 「본건임야」에 관하여 경료된 동 소외인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72.4.24 원고승소의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동 판결확정이후에 경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고 주장한 데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이 확정되었으면 동 판결로서 경매절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등 동 경매절차에 관하여 다투든가 제3자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등기부상 대항력을 갖추든가 하는 등 절차없이 말소등기 하라는 확정판결이 있었다는 당연한 효력으로서 동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나 그 이후의 등기가 당연히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소외 3 및 소외 4를 상대로 제기한 위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동 각 등기가 당초부터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각 그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있었는바,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판결의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인 임의경매실행으로 인한 소유권취득자에 대하여는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은 경매절차의 진행을 저지하는 절차나 등기부상의 조처를 취한 여부에 불구하고 기판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니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위 판결의 확정여부와 동 판결의 변론종결후에 피고의 그 경락대금의 납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심리 판단하였어야 할 것 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처를 취하지 아니한 원판결은 심리미진 내지는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판결은 우선 이점에 있어서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이므로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임항준 안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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