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9.12 2017도615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B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공직 선거법 제 90조 제 1 항 제 1호의 ‘ 게시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은 공직 선거법 제 90조 제 1 항 제 1호와 제 2호, 제 91조 제 1 항, 제 93조 제 1 항, 제 255조 제 2 항 제 4호와 제 5호, 제 256조 제 3 항 제 1호 아 목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법률 조항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A, D, E, F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 D, E, F은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호인이 제출한 상고 이유서는 기간이 지난 다음 2017. 8. 18.에 접수되었다) 상고장에도 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3. 결론 피고인들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