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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8 2014나2009937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하도급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1. 8. 17. 신안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신안종합건설’이라 한다)로부터 남양주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2공구 신축공사 중 가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1,03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이하 같다)에 도급받았으나 직접 공사를 수행할 여력이 없자, 2012. 2. 28. 주식회사 아펙스(이하 ‘아펙스’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1,140,000,000원, 공사기간 2012. 2. 28.부터 2012. 10. 4.까지, 지체상금 1일당 3/1000으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고(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아펙스는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다.

나. 공사의 진행 및 중단경위 1) 신안종합건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매월 25일경 기성 검사를 하고 매월 말 기성금을 확정하고 나서 다음 달 6일에서 11일 사이에 피고에게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결제하는 방식으로 공사대금 합계 885,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순번 기성월 기성금액 누계 기성금액 누계 기성률 잔여금액 지급 1 2012. 5. 182,600,000원 182,600,000원 17.65% 851,400,000원 2012. 6. 7. 전자어음 발행 2 2012. 6. 177,100,000원 359,700,000원 34.78% 674,300,000원 2012. 7. 6. 전자어음 발행 3 2012. 7. 247,500,000원 607,200,000원 58.72% 426,800,000원 2012. 8. 6. 전자어음 발행 4 2012. 8. 199,100,000원 806,300,000원 77.97% 227,700,000원 2012. 9. 6. 전자어음 발행 5 2012. 9. 79,200,000원 885,500,000원 85.63% 148,500,000원 2012. 10. 11. 전자어음 발행 2) 피고는 신안종합건설로부터 위와 같이 교부받은 순번 1 내지 4번 전자어음에 배서한 다음 아펙스에게 교부하여 결제하는 방식으로 하도급공사대금 합계 806,3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아펙스는 2012. 9. 이 사건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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