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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5.24 2013고정38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시 C주식회사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09. 3. 1.경부터 2011. 2. 25.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5,743,960원, 퇴직금 4,481,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정해진 죄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정해진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따라 각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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