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1.18 2012고정285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대구 달서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 및 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0. 11. 26.부터 용접 및 제관업무를 담당하다
2012. 3. 1.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511,90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802,560원 합계 3,314,4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