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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6 2020나55404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의 주문 제1, 2항은 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할 때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3쪽 2~3줄의 ”2018. 7. 24. 기준 97,238,620원이 남았다. 따라서 원고는 C에 대하여 97,238,620원 등의”를 “2020. 7. 7. 기준 48,964,230원이 남았다. 따라서 원고는 C에 대하여 48,964,230원 등의”로 고친다.

제1심판결 7쪽 아래에서 2~1줄의 "순번 3 내지 6 채무'를 ”C 소극재산 순번 1 채무 및 피고 소극재산 순번 1 내지 3 채무“로 고친다.

제1심판결 8쪽 7줄의 ”피고 L“을 "피고"로 고친다.

제1심판결 8쪽 아래에서 1줄부터 9쪽 7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아파트가 피고에게 증여된 이후 주식회사 H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은 222,5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 금액에서 주식회사 H의 피담보채무액 122,932,913원을 공제한 금액은 97,500,000원이 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앞서 본 48,964,23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48,964,23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되, 제1심판결의 주문 제1, 2항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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