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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24 2017가합40782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6,231,1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5.부터 2018. 7.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12.경부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상의 집합건물인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B’(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건물관리용역을 제공하여 관리업무를 하여 온 회사이고, 피고는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나. 원고(변경 전 상호 : D 주식회사)는 2002. 12.경 이 사건 건물의 최대 지분권자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과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건물종합관리용역(위탁) 계약서 E과 원고는 B 관리에 관한 도급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물)

1. 건물의 명칭 : B

2. 소재지: 성남시 분당구 C 제2조 (계약의 내용) 원고의 담당수행업무 범위는 제1조 건물 범위 내 공용부분 시설물로써 업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설관리 : 건물 내 기계, 전기시설 및 부대시설 전반의 운영보수 및 관리업무

2. 위생관리 : 건물 내ㆍ외부의 전반적인 청소 및 환경관리업무

3. 경비관리 :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침해행위나 파괴행위의 예방 저지, 화재 도난 등 재해발생시 이에 대한 수습, 인명ㆍ재산의 보호업무

4. 주차관리 : 주차 관련 업무 및 이에 수반하는 제반 업무(영업용 주차장 제외)

다. 위 용역계약은 2005. 8.경까지 갱신되어 오다가 2005. 9. 23. ‘관리비 내역 산출, 고지 및 부과징수, 집행결산’ 등의 행정관리 업무와 주차관리 업무 중 영업용 주차장에 관한 관리업무가 원고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었고, 계약기간에 관하여 "① 본 계약은 2005. 9. 1.로부터 2006. 8. 31.까지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이전까지 본 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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