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지상에는 피고가 설치한 154kv 고압송전선(이하 ‘이 사건 고압선’이라 한다)이 통과하고 있는데,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고압선을 사용ㆍ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토지상에 설치하여 사용ㆍ관리하고 있는 이 사건 고압선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고압선은 C 및 김천시 일원에 전력공급을 위해 설치한 중요시설로서 철거될 경우 전력공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고압선 이설에 13억 원 상당의 비용이 발생하는 등 큰 손실이 예상되는 반면, 원고는 피고가 제시하는 보상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있는 점, 피고는 현재 이 사건 토지의 수용 등 권원확보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고압선 철거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입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