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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7 2015고정443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빌라 신축공사현장에서 건설업 면허 없이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시공을 한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5. 4. 8.부터 2015. 4. 28.까지 목공, 미장작업 자로 고용한 근로자 D의 임금 1,090,000원, 2015. 4. 8.부터 2015. 4. 28.까지 목공, 미장작업 자로 고용한 근로자 E의 임금 1,55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6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조회자료

1. 근무 내역 표

1. 급여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관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기재 사용자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2015. 4. 6.부터 2015. 4. 25.까지 목공, 미장작업 자로 고용한 근로자 B의 임금 1,5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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