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8.16 2018고정10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 C 호에서 건축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 상시 7~8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김천시 D에 있는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내장 목공 공사를 진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8.부터 2016. 12. 2.까지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 E의 2016년 1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의 임금 합계 288만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224만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