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0.30 2014고정802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 26.경 인터넷 사이트 B 이전 잡담 게시판에 불상자가 닉네임 'C'을 이용하여 "자칭 D를 저격한다.jpg"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자 닉네임 'E'를 이용하여 1) 2014. 1. 26. 23:44:12경 "결국 걸렸네 내가 저새끼한테 닉변하라고 경고 했는데 에혀..", 2) 같은 날 23:45:06경 "안그래도 난 저새끼 주시하면서 분탕 치기만을 기다렸는데.. 그럼 더 확실해지니까 그리고 계속 ㅁㅈㅎ 주고 있었음", 3) 같은 날 23:46:39경 "네임드 노리는 씨발새끼 자칭 B이라고 티비에도 나가고 그랬음 그리고 저새끼가 친목질 네임드질 선수임 근데 D모르는 새끼 존나 많네 ;;", 4) 같은 날 23:48:21경 "F 넘어갔다가 치욕받고 조용하더니 G인가 종편에 나가서 지가 B 운영자들이랑 잘 아는 사이고 뭐 이지랄 떨고 그랬음" 등의 내용으로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이다.
판 단 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4. 10. 10.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