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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1 2017노22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

B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항소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6. 8.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7. 6. 20.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3 제 1 항에서 정한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 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항소는 부적 법하다.

3.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황색의 이중 실선 중앙선을 침 법하여 불법 좌회전하고, 피고인 B은 제한 속도를 무려 38.5km /h 가량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함으로써 피고인들 자신을 포함하여 총 5명의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과실과 결과가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가장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 자여서 참작할 점이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할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의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제 361조의 3 제 1 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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