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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0 2016노7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피고인 B, C, D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A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2016. 1. 12.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6. 2. 17.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고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의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록 상 직권조사 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제 361조의 3 제 1 항에 의하여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 기각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함께 판결로 선고하기로 한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B, C, D에 대한 원심의 각 형량( 피고인 B, C :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피고인 D :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각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 B, C, D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으려 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폭력을 행사했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범행도 미수에 그쳤다.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따라, 검사의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항소는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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