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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03 2015고단23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5. 21:3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길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38(정발산동, 일산경찰서)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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