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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1.28 2019가합40902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4호 증, 을 제 1, 2, 10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가. 성남시 분당구 A 건물 는 지하 4 층, 지상 35 층 규모의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 생활시설 )로서 1,170개의 전유부분으로 구성된 집합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이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 소유자들 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 집합건물 법’ 이라 한다 )에 따른 관리단이다.

피고는 빌딩과 각종 시설물 관리 용역 및 기술 용역 업, 주차관리 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아래와 같이 2012. 11. 16.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고 원고가 그 대가로 용역 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 이하 아래 표 순번 ① 계약을 ‘ 이 사건 건물 관리 계약’, ② 계약을 ‘ 이 사건 주차장 관리 계약’ 이라 하고, 위 계약들을 통틀어 ‘ 이 사건 각 계약’ 이라 한다) 하였다.

순번 계약기간 범위 계약의 주요 내용 ① 2012. 12. 1. ~ 2013. 11. 30. 이후 1년 씩 연장되어 이 사건 변론 종결 일까지 유지 이 사건 건물 중 주차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② 2012. 12. 9. ~ 2013. 12. 8. 이후 1년 씩 연장되어 이 사건 변론 종결 일까지 유지 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

다. 한편 원고의 관리인 자격 등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진행되던 중, 이 법원은 2014. 12. 24. 변호사 C을 원고의 임시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 이 법원 2014 비합 85) 을 하였는데, C이 이 법원에 새로운 임시 관리인을 선임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여, 이 법원은 2015. 11. 24. 원고의 임시 관리인으로 변호사 D을 선임하는 결정( 이 법원 2015 비합 58) 을 하였고, 이 사건 소는 D이 원고의 대표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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