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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8 2019가합26741
관리단집회결의 무효확인 등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 집합건물 법’ 이라 한다) 제 23조에 따라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지하 1 층, 지상 15 층 건물인 B 오피스텔( 이하 ‘ 이 사건 오피스텔’ 이라고 한다) 을 관리하기 위해 구분 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이 사건 오피스텔은 243개 호 실로 구성돼 있고, 구분 소유자는 221명이며, 전유면적은 8,005.65㎡ 이다.

2) 이 사건 오피스텔 구분 소유자 중 한 명인 원고는 2014. 6. 12. 피고의 관리인으로 선임됐다.

원고의 임기는 2019. 3. 31. 만료되었다.

나. 이 사건 관리 단 집회 1) 이 사건 오피스텔 구분 소유자들 중 D 외 65명은 2019. 6. 4. 이 사건 오피스텔 구분 소유자들에게 ‘① 피고의 관리자로 D을 선임하고, ②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방법을 변경하며, ③ 기존에 이 사건 오피스텔 주차장을 관리하던 엄체가 이 사건 오피스텔 이용료를 받기로 한 결정을 되돌리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2019. 6. 13.에 관리 단 집회를 열겠다‘ 고 통지했다.

2) 피고는 2019. 6. 13. 관리 단 집회를 열어 D을 피고의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등 위 안건을 모두 가 결했다( 이하 ‘ 이 사건 관리 단 집회 ’라고 한다). 다.

새로운 관리 단 집회 1) 이 사건 오피스텔 구분 소유자들 중 E 외 49명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 던 2020. 9. 22. 구분 소유자들에게 ‘① 임시의장을 선출하고, ② 피고의 관리자를 선임하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2020. 10. 8. 임시 관리 단 집회를 열겠다’ 고 통지했다.

2) 피고는 2020. 10. 8. 임시 관리 단 집회를 열어 D을 피고의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하 ‘ 새로운 관리 단 집회 ’라고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6호 증, 을 제 16호 증, 23부터 29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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