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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4.11.20 2014가단84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망 I에 대한 채권 등 1) 원고의 회장 직무대행자이자 총무로 종중업무를 총괄하던 망 I는 2005. 7. 25.부터 2005. 10. 23.까지 원고의 유효한 총회결의 없이 원고의 매도대금 1,522,800,000원을 일부 종원들에게 임의로 분배하여 원고에 대하여 위 금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2) 원고는 2006. 10. 13.경 위 손해배상금 등을 청구하기 위하여 망 I 등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6가합4154호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08. 9. 16. 위 매도대금의 분배는 망 I가 원고의 위임을 받아서 한 행동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가 대전고등법원 2008나8766호로 항소하였고, 대전고등법원은 2010. 9. 30.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서 ‘망 I는 원고에게 1,522,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망 I가 대법원 2010다88361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2. 11. 29. 위 상고를 기각하였다.

3) 망 I는 1980. 1. 14. 피고 C와 결혼하였다가 2006. 12. 29. 협의이혼하였다. 망 I는 2014. 6. 27. 상속인으로 F, G, H을 남겨둔 채 사망하였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 피고 B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5. 8. 8.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를 원인으로 하여 이 법원 2005. 8. 8. 접수 제2147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증여 및 매매 1) 피고 C는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이 사건 대지는 당초 공주시 J 대 573㎡, 합병 전 공주시 K 대 230㎡의 2필지였으나, 2010. 3. 15. 합병되었다)에 관하여 2006. 12. 5.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이 법원 2005. 12. 6. 접수 제3887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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