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12 2013가합10380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496,5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부터 2015. 5.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의 아들 C과 1979. 5. 11.경 혼인하였는데, C은 1980. 11. 9.경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순번 점포의 표시 소유 지분 소유권등기일 비고 1 지하 2층 제67호 1/2 1998. 8. 3. 1/2 지분은 원고의 딸 F(개명 전 G, 이하 같다)의 소유 2 지하 2층 제79호 1 2002. 4. 6. 2013. 5. 6. H에게 소유권 이전됨 3 지하 1층 제91호 1/2 1998. 8. 3. 1/2 지분은 원고의 딸 F의 소유 4 1층 제192호 1/2 1998. 8. 3. 1/2 지분은 원고의 딸 F의 소유, 2011. 11. 29. I에게 소유권 이전됨 5 4층 제195호 1/2 1998. 8. 3. 1/2 지분은 원고의 딸 F의 소유 6 5층 제76호 1 2002. 2. 9. 7 5층 제95호 1/2 1998. 8. 3. 1/2 지분은 원고의 딸 F의 소유 8 7층 제129호 1/2 1998. 8. 3. 1/2 지분은 원고의 딸 F의 소유 9 9층 제124호 1/2 1998. 8. 3. 1/2 지분은 J의 소유 10 9층 제134호 1/2 1998. 8. 3. 1/2 지분은 원고의 딸 F의 소유

나. 원고는 서울 중구 D 외 3필지 지상의 E 건물 중 점포 10개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3. 9. 23. 피고와 함께 서울 송파구 K 대 293.5㎡를 1/2 지분씩 전 소유자 L로부터 매수하였고, 그에 따라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2003. 10. 20. 접수 제117653호로 위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 명의로,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위 토지 지상에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이 신축되었고, 위 등기소 2004. 10. 25. 접수 제101200호로 원고와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