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8.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1997. 12. 15.경 사망한 D의 셋째 딸 망 E의 아들들이고, 피고는 D의 둘째 딸 망 F의 남편이다.
나. 피고는 2006. 3. 25. L의 중개로 M에게 D 소유였던 화성시 G 전 1,43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전부를 매도하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D으로부터의 상속등기절차를 마친 후 M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이행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들과 D의 넷째 딸 H는 2006. 6. 28. 이 사건 토지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라.
원고들은 2006. 7.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 소유 각 지분의 처분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여 매매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B의 1/3 지분은 2008. 10. 7. I에게, 원고 A의 1/3 지분은 같은 날 J에게 각 이전등기되었으며, H의 1/3 지분은 2011. 9. 7. M에게 이전등기되었다.
그 무렵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전체의 매매대금으로 합계 87,000,000원을 받았다
(다툼 없는 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항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원고들의 의사와 달리 원고들 소송대리인에 의해 이 사건 항소가 제기되었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소송대리인에게 이 사건 소송의 수행을 위임하여 적법하게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보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 소유의 각 지분을 매도한 뒤 받은 매도대금을 원고들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각 매도대금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