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B, 108동 507호에 거주하며 중고자동차판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경부터 2013. 7. 3.경까지 강릉시 C에 있는 상호명 D 등지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E(일명:F)"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G)에서 폰뱅킹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주식회사 H 등)로 총 523회에 걸쳐 합계 165,793,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에 배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1.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