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정당행위 내지 책임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부친인 G(2010. 2.경 사망) 명의로 1996. 12.경 G 소유의 오산시 H 991㎡에 관해 오산시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였으나, 2005. 5. 31.까지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 2011. 10.경 개발행위허가가 취소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16.경 오산시로부터 위 토지를 2012. 3. 2.까지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통지문을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133조 제1항 제5의2호에서 정한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그 허가받은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자로서 국토계획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