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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4.06 2017고단211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2. 21:50 경 안양시 만안구 B 빌라 앞 노상에서, “ 아는 사람이 문을 발로 차고 부수려고 한다.

” 라는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 안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E(33 세) 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손괴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자 화가 나, 위 C 및 지나가는 행인 2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경찰이면 다냐.

짭새 새끼들. 경찰이면 다냐고. 이런 씨 발 새끼들. 야, 좆까지 말고. 밀기는 내가 뭘 밀어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녹취 록 1, 녹취록 2)

1. 출동 경찰관 촬영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제 311 조( 모 욕),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2회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고 약 10년 전의 전과인 점, 범행의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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