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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07 2017고정12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 구 B에 위치한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종합 정비 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1.부터 2016.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에게 2016. 8. 분 임금 3,740,000원, 2016. 9. 분 임금 3,572,000원, 2016. 10. 분 임금 3,572,000원 합계 10,884,000원을, 2014. 10. 1.부터 2016.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에게 2016. 8. 분 임금 3,596,000원, 2016. 9. 분 임금 3,392,000원, 2016. 10. 분 임금 3,308,000원 합계 10,296,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D에게 퇴직금 5,994,192원, 위 E에게 퇴직금 6,535,317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체불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체 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근로자별 근로 기준법 위반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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