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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7 2016노17
일반교통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집회의 단순 참가자에 불과 하고, 신고된 범위를 일부 일탈한 집회에 대하여 단순 참가자에게 일반 교통 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

또 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육로의 교통이 현저히 방해되었다거나 피고인이 교통 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 및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에도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 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 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는 없다.

더 나아가 실제로 그 참가 자가 위와 같이 신고된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 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참가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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