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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8 2015노381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C이나 피해자 D에게 속칭 ‘창’ 사업과 관련하여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C에게 F으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고 있다는 말을 한 것이 전부이며, C이 소개해준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갚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속칭 ‘창’ 사업에 관하여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1억 원을 투자하면 일주일 안에 3억 원 정도를 주겠다고 말하고, 직접 일주일, 짧으면 5일 안에 해결된다고 말하여 피해자 D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C에게 속칭 ‘창’ 사업과 관련하여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C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면 C이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속칭 ‘창’ 사업과 관련하여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할 이유가 없고, 특히 C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변제할 의도도 없었음에도 피해자 D에게 1억 원을 투자하면 일주일 안에 3억 원이라는 거액을 주겠다는 말을 할 이유가 없다.

② 피고인은 일반 채무변제에 사용할 목적으로 1억 원을 빌렸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아무런 담보도 없고, 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아니한 채 채권회수에 관한 기대 없이 막연히 1억 원을 빌려주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③ 피고인은 피해자 D을 만난 자리에서 차용목적이나 변제시기, 이자 등은 말하지 아니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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