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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51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7억 4,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초등학교 동창생이며, 30여년간 알고 지낸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11.경까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커피숍 등지에서 피해자를 수 회 만나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J과 K 본사 간에 이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었다. 4억 원을 투자하면 내가 4억 원을 보태 ‘L’ 등 국내채널을 통해 국내에 K를 재전송하는 사업을 진행하여 발생하는 이익금 중 30%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K 국내송출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협의를 하였던 M은 투자권유만 하였을 뿐 국내송출권을 넘겨줄 생각은 없었고, 그 투자권유마저 2013. 10. 중순경 다른 사람과 하기로 확정되어 피고인으로서는 국내송출 사업에 관여할 여지가 전혀 없었으며,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는 상당하여 그 변제에 급급하였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제대로 사업을 수행하는데 사용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J 명의의 N 계좌로 2013. 11. 26. 1억 원, 같은 달 29. 3억 원 합계 4억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피해자에게 “K 재전송 사업과 관련하여 매년 본사에 납입해야 하는 개런티가 있는데, 3억 5천만 원을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파기되어 이미 투자했던 돈도 수포로 돌아간다. 빌린 돈은 O, P 방송국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어 일주일 내에 갚을 수 있다”면서 국내 K 현황그래프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국내 K 재전송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국내 K 재전송 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았을 뿐더러 O, P 방송국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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