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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6.19 2015고단2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초경 장소불상지에서 C을 통하여 피해자 D(40세)에게 “창(역대 정권의 비자금인 구권 화폐, 5만 원 권 지폐, 골드바 등을 보관하는 창고를 지칭한다고 함)을 관리하는 ‘어르신’으로부터 골드바(순금 1kg )를 시중 가격의 1/3 가격으로 받아 유통시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다른 곳에서 1억 원을 빌려 일을 진행 중인데 날짜가 지연되어 1억 원을 돌려주어야 한다, 길어도 일주일이면 일이 끝나니 1억 원을 투자하면 일주일 안에 3억 원 정도를 주겠다”고 말하고, 같은 해

9. 9. 장소불상지에서 직접 피해자에게 “길어도 일주일, 짧으면 5일 안에 해결되니까 걱정하지 말라, 고맙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속칭 ‘창’ 사업은 실체가 확인되지 않아 일주일 안에 성공할 가능성은 희박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골드바를 저가에 구입하여 판매한 후 그 수익으로 피해자에게 3억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9. 9. 7,0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3장을 교부받고, 다음 날인

9. 10. 다시 1,000만 원권 2장을 교부받고, 1,000만 원을 E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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