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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19 2017고단44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 쿠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6. 11:15 경 남양주시 D 앞 공터에 주차해 둔 위 차량에 탑승하여 후진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에 진입하기 전 보도를 횡단하여야 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가 있는지 주위를 잘 살피면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보도를 횡단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으로 보도를 횡단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지나던 보행자인 피해자 E( 여, 81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후면 부로 들이받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원위 부 관절 내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9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한 점, 다만 합의한 점, 종합보험 가입된 점, 반성하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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