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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3 2016나31202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공사계약의 체결 등 피고는 E 및 F로부터 수급한 경북 군위군 H, I 일대 공장부지 조성공사 중 ‘보강토옹벽공사’를 2013. 6. 1. 원고 A에게 하도급하였다

(이하 원고 A이 수급한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하고, 위 공사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하며, 위 주소지 공사현장을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 이 사건 공사대금은 161,515,200원(= 112,000원/㎡ × 1,311㎡)이고, 피고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3. 6. 21. 30,000,000원, 2013. 7. 25. 7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 A은 2013. 8. 30.경 이 사건 공사 중 ‘옹벽상단 마감석’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완성하였다.

나. 원고 B과 피고 사이의 유류공급계약의 체결 등 원고 B은 2013. 4. 13.부터 2013. 9. 8.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필요한 유류를 공급하기로 하였고(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유류공급계약’이라고 한다), 2013. 4.경부터 2013. 9.경까지 합계 108,877,366원(= 2013. 4.의 유류대금 9,525,495원 2013. 5.의 유류대금 27,689,698원 2013. 6.의 유류대금 26,386,367원 2013. 7.의 유류대금 20,882,749원 2013. 8.의 유류대금 24,010,371원 2013. 9.의 유류대금 382,686원, 이하 위 돈의 합계를 ‘이 사건 유류대금’이라고 한다)에 해당하는 유류를 공급하였으며, 유류를 공급할 때마다 피고 현장소장인 J로부터 유류공급 내역에 관한 확인을 받았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유류공급계약에 따라 원고 B에게 2013. 5. 30. 9,525,495원, 2013. 6. 21. 15,000,000원, 2013. 7. 25. 26,000,000원, 2013. 10. 10. 20,000,000원의 합계 70,525,495원을 지급하였다.

다. D, E, F, G의 연대보증관계 1) D은 2013. 7. 16.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D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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