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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06 2020고단7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7.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9. 10:23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동부정류장 부근 B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수성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얼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2. 양형이유 2018. 9. 25.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한 한 시민이 뇌사 상태에 빠졌으며 결국 생명을 잃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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