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한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7호증, 을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당심증인 H, I(일부)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1] 원고 A, B은 2013. 3. 6. 피고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8, 9, 10층(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하고 개별 층은 ‘이 사건 건물 층’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각 층의 임대차보증금 및 임대료는 동일하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1항 : 임대차계약기간은 2013년 3월 22일부터 2016년 3월 21일까지로 한다.
제4조 1항 : 임대차보증금은 일금사억오천만원정(\450,000,000)으로 하고, 임차인은 일금 사천오백만원정(\45,000,000)을 계약금으로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그 나머지 일금사억오백만원정(\405,000,000)을 내부인테리어 시작일 또는 임대차계약시작일 및 입주시작 전일중 빠른 날까지 임대인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제5조 1항 :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매월분(해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임대료로 일금사천오백만원정(\45,000,000)을 매월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2항 :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중 매 1년마다 임대료 1개월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2014년 4월분 및 2015년 5월분) 제8조 :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임대차시작일과 상관없이 2013년 4월 22일부터 납부하기로 한다.
제11조 2항 : 임차인이 이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제비용 또는 채무가 잔존하는 경우 임대인은 그 금액을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한 후 잔액을 반환한다.
제14조 2항 : 임차인은 제1항에 의거하여 임차인이 부담한 제반 유익비일체의 상환청구권과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포기하며, 후일 명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