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2.07 2016노2010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폭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전혀 없고, 실형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