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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14 2016노2691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옆구리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폭력 행사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한번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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