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등 부위를 이빨로 물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등 부위에 생긴 상처는 피해 자가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등 부위가 피고인의 이빨에 부딪혀 발생한 상처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을 보면 위 상처가 단순히 피해자의 손등 부위가 피고인의 치아에 부딪혀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증거기록 29 쪽), ② 피고인의 주장대로 라면 피고인은 피해 자의 폭행으로 이빨이나 입 주변에 어느 정도의 출혈을 수반한 상처를 입게 되었다는 것인데, 피해자는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러한 피해사실을 전혀 진술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각자 자신에게 유리한 피해사실만 주장하는 상황이었다, 증인 H의 증언 및 증거기록 21 쪽), ③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말다툼 중 자신의 오른 손등 부위를 가르키는 행동을 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증거기록 26 쪽), 피해자는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서부터 피고인이 자신의 손등을 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 손등 부위를 이빨로 물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