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11. 29.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28. 07:10 경 부산 사상구 학 장로에 있는 부산 구치소 5동 L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 M(22 세) 와 다투던 중 화가 나 플라스틱 식기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기록( 피해자 의무 기록지 사본 제출)
1. 수사보고( 증거 사진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 교정시설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청주 교도소 내에서 동료 수형자를 폭행하여 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