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5.10 2017고단5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 17:00 경 부산시 사상구 학 장로에 있는 부산 구치소 C에서 피해자 D( 남, 52세) 이 수용 생활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식기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두피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의무 기록지 사본,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건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구치소 내에서 특별한 사정 없이 재소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