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6.08 2016고정296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6. 10.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5. 17:45 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 구치소 나 동 7 층 1사 B에서 저녁식사를 마치고 식기를 닦는 과정에서 세제 문제로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을 하는 피해자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쇄골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좌측 눈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C, D의 각 자술서
1. 수사보고 (C 의무 기록부 제출)
1. 판시 전과 : KICS 통합사건 검색결과,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